법원 "검찰 증거만으로 부당한 압박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李 "재판부에 감사…본질 둔갑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아"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