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 北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
정부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9·19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도 배석했다.허 실장은 "오늘(22일) 오전 3시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허 실장은 북한이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두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허 실장은 "'9·19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남북은 2018년 9·19공동선언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를 맺었다. 이 중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구체적으로 고정익항공기(전투기)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동부지역 40㎞(서부 20㎞), 회전익항공기(헬기)는 10㎞, 무인기(드론)는 동부지역 15㎞(서부 10㎞)에서 비행할 수 없게 돼 있다.그러나 해당 조항이 북한에 크게 앞서는 한미의 공중전력을 제한한다는 '불공정 약속'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감시정찰자산의 정상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