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금 및 징계 시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출석 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안 해국회는 관련 개정안 계류 중… 혈세 낭비 심각
  • ▲ 서울시의회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의회 전경. ⓒ뉴데일리DB
    앞으로 서울시의원이 구금이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며, 무죄와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돼야 소급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의원이 구금상태일 경우엔 제6조 제1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또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월정수당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1/2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의원이 의정비를 소급 지급 받는 경우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구금 및 징계 사유 등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의 대표발의로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춘곤 시의원 측은 "윤리특위의 임기는 1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임기 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필요한 세수 낭비를 줄이고자 일부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각각 150만원과 410만원으로 총 560만원에 달한다. 

    김 시의원 측은 "대표발의 당시 112명의 의원들 중 42명(김 의원 포함)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진행된 부분도 있어 반대 의견은 크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보다 엄격한 규정안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권익위,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권고… "구속 중 수당 지급 피해야"

    이번 조례 개정은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을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시 권익위는 "민선 7기(2014년 7월~2018년 6월)와 8기(2018년 7월∼2022년 6월) 8년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기에서 60명, 8기에서 2배 넘는 13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으로 이들은 해당 기간 의정비 2억7230만원(1명당 평균 28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뇌물·살인교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이 받은 의정비는 총 6억5228만원(1명당 평균 1716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 지급, 마치 혈세 기부하는 행위" 지적도 

    서울시의 결정과는 달리 현재 국회는 구속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혈세 낭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게 하며 기지급된 경우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매월 일반수당으로 690만원, 입법활동비로 313만원씩 모두 1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수감된 뒤에도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월급 통장엔 국회의원 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2021년 4월 구속 수감된 이 의원은 5월, 6월 두 달치인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교도소에서 받았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에 있는 이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건, 법죄집단에 혈세를 기부하는 행위와 같다"며 이 의원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