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두 사건 피고인 동일하고 공소사실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 있어"대장동 일당 5명, 성남 내부 비밀 이용해 7886억원 부당이익 거둔 혐의
  •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왼쪽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뉴데일리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왼쪽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뉴데일리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하게 될 상당부분이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아직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심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건 병합에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또 이미 1년6개월 이상 진행해온 배임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해오다 법원 휴정기 이후 첫 기일인 이날 병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의 중복 문제와 함께 동일한 질문의 반복으로 인한 시간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본류 사건인 '대장동 비리의혹'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윤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찰로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대장동 일당 5명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1월12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들을 추가 기소하며 두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약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