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감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적발2019~2022년 위법 수당만 6억5159만원… 감사원, 담당자 징계 요청경력채용자 57명 점수 잘못 부여… 서류전형 합격자 3명 뒤바뀌어
  •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노정희·노태악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수백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의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대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가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원에게 각각 매월 290만원, 215만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명목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었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앙선관위에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국회도 수당 지급이 위법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회의 참석 등에 들어간 실비만 보상 받을 수 있는데,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사무를 본 날에만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2019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해까지 예산 6억5159만원을 부당하게 타내 비상임 선관위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에 관련 예산 담당자 징계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투표' 논란을 계기로 실시된 기관감사 결과로, 현재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혜채용 의혹과는 별건이다. 

    감사원은 또 전국 249개 시·군·구선관위 직원 1925명 가운데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비상임 명예직)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여행·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전별금·간식비·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 선관위 직원은 2017년 지방 선관위원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가며 경비 149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2박3일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로 2020년 139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2017~20년 여행 경비를 지원 받은 선관위 직원은 총 20명으로 금액은 1136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직원 89명은 10만~50만원가량의 전별금을, 29명은 명절기념금으로 10만~90만원을 각 지방 선관위원으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직원의 비위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에 "지방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사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정당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청탁금지법 질의사항 관련 내부 게시망에 게재해 "선관위원이 상급자로서 위로·격려의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면죄부를 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허용되는데, 지역 선관위 위원들이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 선관위원의 경우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민간인이라는 견해다. 또 해외여행과 골프여행 등은 선거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9~22년 총 23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경력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무자격 시공업체 6곳과 약 3억 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