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회서 성명 "노동조합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초래""노사관계 파탄에 이르게 할 법, 현재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
  •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연합뉴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연합뉴스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로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법체계가 흔들리고 산업현장을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이는 곧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하청이 다단계 구조일 경우 개정안은 교섭 단위 및 절차에 관해 산업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해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