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료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단체 퇴장 항의 "국민 피해 불 보듯 뻔해"…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7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7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간호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간호법 찬성 181… 與 반대에도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처리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 표결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당 방침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보건 의료 분야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조항을 독립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업계 단체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간호사 업무만 분리 규정할 경우 직역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與 "尹, 간호법 혼란 막기 위해  거부권 행사해야"

    특히 의료계 직역 단체는 간호법에서 간호 업무 범위가 '지역사회'로 확장됐다며 간호사가 의사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 1조(목적)에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자 민주당의 간호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선 간호법 중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의료직역 극단 대립으로 국민이 모든 피해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된 이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세 주택이 매각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