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국무회의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개편안 논란 진화 나서"노사 합의 구간 자유롭게 설정하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와 폭넓게 소통"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행 근로시간을 개편하고 유연화하는 정책 취지 자체는 옳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이 있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