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북제재 회피 인물 4명, 기관 5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영토 침해 재도발 시 확성기 재개… 법적 검토는 완료
  • ▲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전략무기, B-1B 전략폭격기와 우리 측 F-35 스텔스기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그러자 북한은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관련 인물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대북제재 물자나 유류 등을 확보해 북한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번째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다. 추가 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대북제재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거론됐던 대북 확성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발 수위가 영토를 직접 침범할 정도로 높아질 경우 즉각 대북 확성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는 확성기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할 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원칙이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면서 "군사합의는 서로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만 무작정 지키고 바라볼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