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협의회, 지난해 12월19일 법원에 "보수단체 접근 막아 달라"법원 "허가 없이 분향소 설치… 광장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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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뉴데일리DB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 용산구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보수단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며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는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가족협의회가 지낸해 12월19일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한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의 접근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그에 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태원광장, 고인 애도 위한 장소 아니다"

    재판부는 "이태원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협의회가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태원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설치 전부터 용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며 "유가족협의회가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게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한 것이므로 핼러윈 참사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