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552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본인 신고·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답변 절반 달해신고 내용의 절반은 '정서학대'… '아동학대 노이로제' 시달려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관련해선 교원 85% 동의
  • ▲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등학교에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있다.ⓒ뉴데일리DB
    ▲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등학교에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있다.ⓒ뉴데일리DB
    교원 10명 중 8명은 평소 학생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인데도 신고… 교육 의욕 약화

    교총에 따르면, 신고 내용의 절반은 '정서학대'였다.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65%)는 점이 꼽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을 받았다'(20.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7.3%는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사 보호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행동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소송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아동학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생활지도 포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설사 무혐의, 무죄로 끝나도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씻을 수 없는 심신의 상처를 입고 행‧재정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며 "아이 말만 듣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원 90%, 수업 중 잠자기 등도 교권침해 행위에 포함해야

    교원의 90.7%는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침해 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라는 교원용 자료집에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교총은 "오히려 깨운 교사들이 성희롱,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 유형을 명시한 고시에 추가하고, 교원용 자료집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중대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조치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교원의 85%가 동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