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일 첫 보고→ 재조사→ 2일 합참→ 3일 재확인→ 4일 대통령 보고"김병주, 12월 28일 '北 드론 궤적' 지적… 軍 "이해할 수 없는 일"김병주 "국회 자료만 갖도고 알 수 있다"… 軍 "절대 그럴 수 없다"
  • ▲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군 당국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12월28일 국회 자료만으로도 비행금지구역(P-73) 침범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군은 대통령실에도 4일 보고됐는데, 어떻게 김 의원이 일주일이나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최근 "국회 제출 자료만 봐도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부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누가 봐도 30분 만에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북 무인기의 항적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항적'이 P-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종로·중구 등이 포함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1월1일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았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날 재조사까지 이뤄졌다. 재조사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P-73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2일 저녁 도출됐고,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합참은 3일 내용을 최종 확정했고,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 무인기의 P-73 일부 지역 침범 사실을 보고했다. 

    군은 '북 무인기가 P-73 북쪽 일부를 지났다'는 내용이 합참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의 발언은 국방부도, 합참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최소 수일 전에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김 의원은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육군 미사일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비행궤적 자료를 보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1월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군이)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없다. 과정상 부족함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