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규정이던 '감찰위 자문', 文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임의규정으로 바꿔당시 감찰위원들 "尹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부적정해" 비판 제기하기도법무부, "검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된다는 비판 많아"… 개정된 규정, 3일부터 시행
  •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뉴데일리DB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뉴데일리DB
    법무부가 검사나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도록 훈령을 개정한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을 받을 때 '감찰관 패싱 사태'가 벌어졌는데,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을 개정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관련 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요 사항과 관련한 감찰이 진행될 때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추미애,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앞두고 감찰위 자문을 임의 절차로 바꿔

    기존에 감찰위 자문은 의무규정이었으나,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11월 윤 전 총장 징계를 앞두고 의무 절차였던 규정을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

    이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징계를 목적으로 추 전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 당시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기존 규정은 법무부의 자의적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2020년 당시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징계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상관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