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최경환·이병호·원세훈·남재준·조윤선·우병우 포함 尹 "각계 의견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 결정"28일 0시부터 발효… 정치인 9명 사면 복권, 공직자는 66명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신년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부로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권 행사 의미로 '통합'과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특사 명단 등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출범 두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월28일자로 정치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9명의 정치인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고,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 신년 특사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27일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 및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잔형이 감형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