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통과한 예산안에 불만 표출법인세 인하·반도체 지원·주식양도세 완화 예산 축소 비판"민생과 경제 활성화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 강구"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하며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부터 상정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 참 걱정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윤미향 사태'와 서울시 보조금을 타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한 일부 민간단체 등을 겨냥한 듯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과감한 사업 정비 등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기존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이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약 3000억원 줄어들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1%p 인하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