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인구감소 해결 위해 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해야"
  • ▲ 우리나라 1세대 의사과학자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2일 KAIST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AIST
    ▲ 우리나라 1세대 의사과학자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2일 KAIST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AIST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는 '저출산'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은 사전적 의미로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 가임기 여상만의 책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목적에서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를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환경이 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안 부칙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뿐만 아니라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쓰인 '저출산' 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은 "법안을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이들의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