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인구감소 해결 위해 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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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는 '저출산'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저출산'은 사전적 의미로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안 의원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 가임기 여상만의 책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해당 개정안에는 ▲목적에서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의 책무'를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환경이 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명시했다.또 개정안 부칙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뿐만 아니라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쓰인 '저출산' 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안철수 의원은 "법안을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이들의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