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장동 수사' 수원지검장… 남욱 1·2심 무죄… 당시 남욱 변호인이 박영수강찬우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변호인 활동… 이후 화천대유 자문 맡아박수영 "국민 혈세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상하지 않나" 남욱도 의문강찬우·이재명 연수원 18기 동기… 강찬우 "공개모집에 의한 자문 계약" 의혹 부인
  • ▲ 강찬우 변호사. ⓒ뉴시스
    ▲ 강찬우 변호사. ⓒ뉴시스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시끄럽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소됐고, 앞서 재판을 받고 있던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에 열을 올린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사건이 복잡한 만큼 연루된 이들도 많다. 그 중 한 명이 강찬우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지던 때 '이재명의 흔적'으로 꼽힌 인물이다.

    강 변호사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막 불거지던 때였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와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2015년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변호사는 2018~20년 대장동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법률자문을 맡아 월 수백만원을 받아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제안으로 강 변호사 영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장 시절 '대장동 로비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한 바 있다. 이때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기소됐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당시 남 변호사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딸 박모 씨는 화천대유에서 급여와 별도로 1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연관설에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회사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며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밝혔다. 개인자격으로 화천대유 자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현재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로 주목 받는 남 변호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강 변호사 영입과 관련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거액을 들여 굳이 강 변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제기였다.

    언론과 정치권은 강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과거 인연에 주목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수사하던 때부터다. 이후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강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문을 맡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청 및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수백만~수억원을 받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9~20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명목으로 156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2억3120만원)·이승엽(9500만원)·이태형(750만원) 변호사 등이 경기도청 및 산하 기관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고문료 지급을 통해 자신의 사건 수임료를 대신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공개모집에 의한 자문계약이었다"며 "자문료와 사건 수임료는 법인계좌로 수령해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경기도 등에서 받은 자문료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