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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방역위반·대규모 불법집회'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1심 집행유예
강민석 기자
입력 2022-11-10 15:15
수정 2022-1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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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직후 유니폼을 입고 있다.
법원은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벌금 300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강민석 기자
kms@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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