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 검토" 보도자료 당사자들 부인하는데도 의혹을 사건으로 표기… 내부서도 이견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해당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 등이 결정해 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권익위, 자료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익신고자 요건 검토"

    김 부위원장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당 보도자료는 저도 모르는 상태로 나갔다"며 "담당 국장과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 사무처장, 담당 국장이 결정해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이 어떤 의중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임명한 인사다.

    권익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 기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그러면서도 이례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 제보했다.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던 지인인 첼리스트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 A씨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맡을 어떤 공직이라도 걸겠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김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가짜뉴스"라며 "윤 대통령은 그날 사무실에 계셨던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A씨, 의혹 제기되는 술자리에 있지도 않은 인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 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다수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A씨 주장의 사실 여부도 불명확한 데다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A씨는 이날 트위터에 "뭘 더 나부터 공개하래. 우선 저쪽에다 얘기해서 쪼아라"라며 "우리 쪽에서 이 정도 공개했으면 상대방도 뭔가 하나라도 공개 또는 인정해야지"라고 적기도 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술자리 '의혹'이 아닌 '사건'이라고 표기하며 A씨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검토에 나선 것이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 신분과 관련한 비밀 보장 의무도 발생한다.

    권익위는 A씨와 관련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보호 받는다"며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과잉 의전'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직원의 경우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음에도 한동안 언론에 알리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권익위 직원이 트위터에 해당 사실을 댓글로 적으며 공익신고자 인정 결과가 알려졌고, 뒤늦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