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파업 노동자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 파문노조가 계획한 경우엔… 폭력·파괴로 손해 입어도 기업이 배상 청구 못해국민의힘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 노조방탄법"재계 "전 세계가 불법 행위에 책임 지는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성노조에게 치외법권지대 만들어 주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주노총방탄법"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라며 "대우조선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으로 규정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기업이 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게 손배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도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되지만 허용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은 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좁게 해석되던 기존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불법으로 여겨지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한 쟁의로 포함하는 셈이다.

    특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에서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손해는 예외로 뒀다. 그러나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게 했다. 이 경우 노조원 개인이 폭력·파괴 행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또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희생강요법'"이라고 꼬집었다.

    재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검토의견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 아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현행 노조법에서 합법적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최대한 법의 틀 안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그동안 재벌 대기업은 손해배상소송 만능주의로 노조를 무분별하게 옥좼다"며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어김없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돈 16억원이라는 상한액을 정해 뒀는데 수백억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손배청구액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을 진행했으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은 불법 행위 시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