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대전지검 형사4부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22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색 본격화… 연루자 변호인 참관 하에 자료 선별·열람 작업강제 북송·원전 폐쇄 사건 수사 대상자 文대통령 포함 前 정부 인사 20여명
  • ▲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윗선’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두 사건 모두 文 정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전 정권 ‘윗선’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이날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강제북송 방침,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조사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당시 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당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가 불과 사흘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돼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의 불법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1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향해가면서 서 전 차관과 함께 고발된 김연철 전 장관,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전 국정원 2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이 고발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원전 폐쇄 의사결정 과정과 청와대 역할 조사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박원주 전 경제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