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회의서 사고 대응방안 논의…학칙상 최고 수위 처벌 퇴학 논의교내 CCTV 증설, 보안·순찰 인력 확대, 캠퍼스 출입 시간대 조정 등 강구
  •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A씨(20)에 대해 인하대 측이 퇴학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18일 오전 교내 성폭행 사망사고 관련 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에 대한 애도와 이번 사고에 대한 기본 대책을 논의했다. 

    학교 측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칙에 기반해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퇴학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내 보안 강화를 위해 교내 CCTV 증설 및 보안·순찰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하대 교내에는 765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여자 화장실 480곳에는 비상벨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과대학 2호실에는 8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캠퍼스 내 출입 가능 시간대 조정 등 보완책도 논의했다. 현재 해당 캠퍼스 내 건물은 학생증을 이용하면 24시간 상시 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거친 학생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논의한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새벽에 피해자 B씨를 부축해 단과대학 건물에 들어갔다.
  •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료 제공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 역시 대응 전담팀(TF)을 꾸려 자체적으로 2차 가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안전한 캠퍼스와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으로 타인을 숨지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처해진다. 경찰은 보강 수사 뒤 A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