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감리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 관리하는 '직접감리'로 전환현행법상 공사비 200억 이상은 '책임감리'가 의무, 법개정 필요… 市 "200억 미만은 즉시 적용"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뉴시스
    서울시가 앞으로 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공무원이 상주해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감리를 대행하는 '책임감리' 체제였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이 불가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100억 이상은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도

    시는 또 공사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직접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