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소년범죄 예방 중요성 커지는 만큼 전담팀 만들어… 2025년 6월까지 존속보호관찰소 6개에서 18개로 확대… 피부착자범죄 신속한 수사 위해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팀원은 5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기존 6개소에서 18개소로 3배 늘린다. 

    11일 법무부는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소년사법정책과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5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년범죄 예방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수행했지만,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담팀을 만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소년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등 피부착자의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전자감독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7월15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따른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