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北선원 강제북송 직후 국방부 감사… “A중령 기강 해이 징계” 권고2020년 1월 육군 지작사 징계위 “혐의 없음” 서면경고… 文靑 안보실 개입 의혹
  • ▲ 2019년 11월 당시 JSA 대대장 A중령이 귀순 북한선원 강제북송 상황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던 문자메시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년 11월 당시 JSA 대대장 A중령이 귀순 북한선원 강제북송 상황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던 문자메시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선원들을 북한군에 인계한다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했던 JSA 대대장 A중령이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했던 국방부의 처분을 뒤집은 결과다.

    北선원 강제북송 상황,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던 JSA 대대장

    A중령은 당시 국회에 출석 중이던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선원 강제북송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직보했다. 김 차장이 이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을 한 기자가 카메라로 찍으면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국방부 감사관실은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A중령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사안을 직보한 것은 ‘기강해이’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이라는 결과를 내리고 소속 군인 육군에 징계를 건의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듬해인 2020년 1월 A중령 징계위원회를 열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뒤 서면경고만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 결과도 ‘비공개’로 처리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A중령, '군인 지위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

    신문에 따르면, 정 장관 지시로 A중령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국방부 감사관실은 A중령이 ‘군인 지위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김 차장과 A중령이 육군 8군단과 대통령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했었다고 지적하며 A중령이 김 차장에게 직보한 것은 연고 위주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또한 “지휘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문제”라며 “민감한 상황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행위이자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장비로 JSA 내에서 발생한 민감사항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듬해 1월 열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중령이 김 차장과 공유한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명확하지 않고,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 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과와 함께 서면경고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서면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고 지적했다. 신문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북한 주민(선원)을 서둘러 강제북송하게 한 데 이어 A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11월 일어난 북한 선원 강제북송사건은 2020년 9월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