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팀 '구석명 신청' 인용… 파견 경찰 소속·직급·이름, 공수처 수사과 구성 등 요청"공수처 파견된 행정결찰이 압색 참여는 위법" 수사팀 입장 고려한 듯… 공수처는 "문제없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옛 수원지검 수사팀'(이하 수사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수처 압수수색에 위법성을 지적한 수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수사팀의 '구석명 신청'에 따라 공수처 측에 서면자료를 보냈다. 구석명 신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지난해 5월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그의 공소장 편집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공수처는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가 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위법하다" 반발

    공수처는 이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받아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두 차례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고, 수사팀은 지난 1월5일 "당시 공수처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에 파견된 '행정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파견 경찰도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후 지난 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소송을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다. 

    수사팀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파견경찰관들의 소속·직급·이름 △공수처 수사과의 구성과 역할 등을 특정해달라는 구석명 신청을 넣었다. 법원은 수사팀의 구석명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서면을 지난 2일 공수처에 보냈다.

    법조계 "법원, 파견 경찰 소속 등 쟁점으로 판단한 듯"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역시 수사팀의 지적을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구석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 측에 수사팀의 구석명 신청을 전달했다는 것은 파견 경찰 소속 등을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제한했는데, 타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강제 수사절차인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논란이 생길 법한 일"이라며 "이런 시각과 달리 공수처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구석명 신청에 대해 답변은 성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