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감시단, 'KBS 보도 관련자' 검찰에 고발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행태 보여 고발 불가피"
  •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관계자들. ⓒ뉴데일리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관계자들. ⓒ뉴데일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전하면서 검찰이 잘못 기록한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KBS 보도 관계자들을 한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5개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최철호)'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10일 KBS는 '김건희 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통정)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고 단독보도했으나, 이는 검찰이 잘못 기록한 공소장 내용을 KBS 취재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보낸 '오보'였다"며 "이에 KBS가 사실상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담당 기자와 사회부장, 통합뉴스룸 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허위방송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4조 정치적 중립, 8조 객관성 12조 사실 보도, 17조 출처 명시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시단은 "'KBS 뉴스9'이 자신들의 오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했으나, 지난 14일 KBS 통합뉴스룸 보도책임자들이 검찰의 '오기' 사실을 전하면서도 '첫 보도 전반의 본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정부 기관이 어떤 내용을 내놓든 그것을 방송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해당 언론사가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전제한 국민감시단은 "이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인물들이 공영방송사의 보도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와 제17조에도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고, 선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록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김씨로 잘못 기록"


    앞서 KBS는 지난 9일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 40여 건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범행 이전이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해왔으나, 취재 결과 주가조작 범행 기간에 김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라고 강조한 KBS는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BS는 지난 14일 <검찰, '도이치' 공소장 변경… "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오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기사에서 KBS는 "지난 11일 검찰이 '김씨 명의 계좌끼리 거래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김씨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의 거래'로 변경했다"며 "이는 수사기록을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이름이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검찰이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