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尹, 플랫폼 산업-데이터 산업 구분 못 해" 지적 국민의힘 "법에서 정한 당연한 사항 지적한 것" 반박
  • ▲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언급한 데이터 정책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게 '디지털 데이터 경제의 핵심' 관련해 질문했다.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안 후보는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의 데이터 개방' 관련 견해를 물었고,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실은 이날 쇼츠 논평을 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기업은 플랫폼들"이라며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은 플랫폼기업이며 빅데이터기업"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가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 관련 구분을 못 한다는 안 후보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대변인실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현재 990개 기관이 5만1114건의 데이터셋을 제공 중이지만, 그 제공이 부진하기 때문에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준용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돼 있다"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당연한 사항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