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외부 경력직 재판연구관으로 김태욱 채용… 금속노조 법률원장 이력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엔 무죄 탄원 서명…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하기도집회 질서유지선 치려던 경찰 끌고 가 유죄 확정… 법조계 "재판 공정성 떨어질 것"
  •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DB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DB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해 유죄를 확정받았던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채용됐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 중 노동 관련 사건을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전과자인 데다 정치편향성이 우려되는 인사 임용으로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1일부터 대법서 노동사건 검토·보고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외부 경력직 재판연구관으로 김모(45·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선발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1일부터 대법원으로 출근하게 된다. 김 변호사의 임기는 1년이지만 3년까지 연임 가능하다.

    재판연구관들은 각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례 등을 분석해 대법관에게 제공한다. 재판연구관들의 자료가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은 각 대법관실에 소속된 전속재판연구관과 공동재판연구관으로 나뉜다. 공동재판연구관은 분야별로 7개조가 있는데, 김 변호사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근로조에서 다른 재판연구관 4명과 함께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김 변호사의 활동 이력이 노동계와 여권에 치우져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민노총에 속해 있으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법률원장으로 활동했다.

    노동계·여권에 치우친 활동 이력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8년 7월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법관이 노동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적대적으로 보는 이들로 구성됐다"며 노동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또 2019년 11월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변호사 175명이 "항소심 (유죄) 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내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관에 전치 2주 상처 입혀 벌금형 확정

    김 변호사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에 참석해 민변 변호사 3명과 함께 당시 질서유지선을 치려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붙들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불법체포)로 기소됐다.

    2020년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김 변호사 사건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정치적 편향성 우려되는 전과자 임용 납득 안 돼"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에 "판결문의 잉크도 덜 말랐는데 김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이 신문에 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보통 재판연구관은 활동 이력 등을 따져 채용하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고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경력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인물이 있으면 판결의 정당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