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후 확진자…"확진자 동선 관리 통한 본투표일 투표 가능" "투표시간 연장하자" "드라이브스루 방법"에… "법 개정해야" 선 그어
  • ▲ 국회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국회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9 대통령선거 본투표일(3월9일)에 최대 10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법 개정 없이도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연이어 출석,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자(3월6~9일)도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약 85억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 선거에서 활용한 방침인 ▲거소 투표(우편 투표) 기간(2월9~13일) 만료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신고 후 거소 투표를 활용 ▲이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이용 ▲미확진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일(3월4~5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 일반인선거 마친 뒤 투표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각론에서 정치권과 결을 달리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6시) 내 확진자의 투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개정을 통한 투표시간 연장 대신,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의 동선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김세환 총장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준비 상황을 묻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번에는 자가격리자를 투표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후 선거일까지 확진자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그 인원도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와 이들의 외출허가 부분 관련 지침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한 김 총장은 "(지침을) 개정하고 외출시간을 투표시간 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본투표일에 투표할 코로나-19 확진자를 전국 최대 100만명이라고 가정, "이들은 1만1400개 투표소로 분산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염려스럽긴 하지만, (전국) 100만명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많은) 서울은 투표소당 20명 남짓 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정개특위 뒤 곧바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전국이) 100만명 확진자일 경우 서울은 발병률로 따지면 20만명 정도 된다"며 "20만명을 서울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20명 남짓 되고, 편차를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총장은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느냐'는 이영·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 개정 없이 기존 투표 시간 내 투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 의원은 그러나 "민감한 상황에서 만약 같은 장소에서 함께한다면 낮에 투표할 시간이 감소할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공설 운동장 등을 활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투표' 제의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 정개특위 내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