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후 확진자…"확진자 동선 관리 통한 본투표일 투표 가능" "투표시간 연장하자" "드라이브스루 방법"에… "법 개정해야"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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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9 대통령선거 본투표일(3월9일)에 최대 10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법 개정 없이도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연이어 출석,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자(3월6~9일)도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약 85억 정도라고 전했다.지난 선거에서 활용한 방침인 ▲거소 투표(우편 투표) 기간(2월9~13일) 만료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신고 후 거소 투표를 활용 ▲이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이용 ▲미확진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일(3월4~5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 일반인선거 마친 뒤 투표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다만 각론에서 정치권과 결을 달리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6시) 내 확진자의 투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개정을 통한 투표시간 연장 대신,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의 동선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김세환 총장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준비 상황을 묻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번에는 자가격리자를 투표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후 선거일까지 확진자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그 인원도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와 이들의 외출허가 부분 관련 지침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한 김 총장은 "(지침을) 개정하고 외출시간을 투표시간 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총장은 본투표일에 투표할 코로나-19 확진자를 전국 최대 100만명이라고 가정, "이들은 1만1400개 투표소로 분산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염려스럽긴 하지만, (전국) 100만명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많은) 서울은 투표소당 20명 남짓 된다"고 했다.김 총장은 정개특위 뒤 곧바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전국이) 100만명 확진자일 경우 서울은 발병률로 따지면 20만명 정도 된다"며 "20만명을 서울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20명 남짓 되고, 편차를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김 총장은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느냐'는 이영·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 개정 없이 기존 투표 시간 내 투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 의원은 그러나 "민감한 상황에서 만약 같은 장소에서 함께한다면 낮에 투표할 시간이 감소할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공설 운동장 등을 활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투표' 제의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 정개특위 내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