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나우' 설립자 자레드 겐서 "홍콩처럼 언론이 처벌 피하려 스스로 검열" 우려휴먼라이츠워치 "표현,정보, 언론의 자유 심각하게 저해… 비판적 보도 가로막을 것"국민의당, 복수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회의' 개최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에서 화상통화를 이용해 자레드 겐서 프리덤 나우 설립자와 소통하고 있다.ⓒ뉴시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에서 화상통화를 이용해 자레드 겐서 프리덤 나우 설립자와 소통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수의 국제 인권단체가 "넓은 범위의 법률은 국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고 인권침해를 일으키기 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레드 겐서(Jared Genser) '프리덤 나우' 설립자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에서 화상통화로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與 정치적 동기 적용" 우려

    겐서는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CPR 19조3항은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겐서는 "한국은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는 대신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뉴스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여당이 정치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임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여당이 우려하는 사안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겐서는 특히 지난해 7월 중국이 홍콩 내 반중(反中)활동을 감시·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을 예로 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문구 대신 포함된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어서 언론 보도 자유 침해 여지가 넓다고 반대했다.

    겐서는 "'진실하지 않은'이라는 문구는 모호해 표현의 범위를 더 제한할 수 있고, 언론이 처벌을 피하려고 스스로 검열하도록 한다"며 "비판적 뉴스 보도를 줄이고 소수의 의견을 억압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겐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광범위한 협의 후 ICCPR 19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일치하는 법안을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먼라이츠워치 "부당행위 책임자 아닌 언론에만 징벌 야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반대 서한을 보내온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국민의당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판적 보도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RW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현행 법률이 제한된 몇몇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전반에 관한 법률은 없다"고 전제한 HRW는 "개정안은 언론이 보도한 부당행위의 책임자는 내버려두고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국회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해야 하며, 앞으로 제안되는 모든 수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