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점 등 북한인권 개선 이슈에 공감대
  •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 국무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지성호의원실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 국무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지성호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일방처리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을 전달하는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지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크게 반발한다. 정부·여당이 지난 6월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이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北 인권 개선 저해 우려에도 與 '김여정 하명법' 강행 예고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첫날 모스 단(Morse Tan)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 등을 각각 면담했다.

    지 의원은 미 국무부 측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이 임박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결국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 금지 철회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의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여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美 국무부 "북한 실상 전 세계에 알려야… 지원 방안 검토할 것"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 지 의원의 전언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우회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뜻을 모았다고 지 의원은 전했다.

    지 의원은 차기 미국 정권에서도 북한인권 개선 이슈가 미 국무부의 주요 업무순위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북핵 폐기와 대북제재 이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인권 개선 이슈가 소외되지 않고 중요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핵심인사와 회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일주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