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연내 처리키로… 野, 협조 여부 고민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18진상규명특별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할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 공동발의

    민주당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 모두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드렸던 5·18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시종일관 정쟁으로 골몰했는데, 이번만큼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사태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역사학자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5·18사태 당시 군인들의 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의견 나뉘어… "협조 가능" vs "위헌"

    국민의힘에서는 5·18 관련법 처리를 바라보는 지도부와 의원들의 시선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관련 법안의 상임위 논의 후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는 점도 협조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호남의 마음을 얻는 것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별개"라며 "5·18 관련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 말만 해도 처벌하는 위헌적 법안에 우리가 협조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