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개회의서 '기업장악 3법' 두고 지도부 간 충돌… 그래도 '원안' 통과 우세
  •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기업장악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 지도부 간 충돌 모습이 노출됐다. 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회의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양향자 "기술패권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면 안 돼"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당 최고위원·전국위원장연석회의에서 "기업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며 "기술패권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기업장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따른 지적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수차례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시장에서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고 꼬집었다.  

    박홍배 "억지와 과장 선동 멈추고 상식 회복해야"

    회의에서는 곧바로 반대의견이 나왔다. 양 최고위원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금융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억지와 과장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3%를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된 것"이라며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 기술 유출 가능성도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보완책을 마련해 논의해보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