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 바꾸고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양… "사실상 국가보안법 없애는 효과"
  • ▲ 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 박지원(왼쪽부터)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는 경찰로 권한을 위임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차단,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등 직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용으로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다.

    이 같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결국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 효과"

    익명을 요구한 한 법과대학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폐치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이슈가 될 것이 뻔하니 국정원 명칭을 바꾸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향후 북한과 국내에서 기생하는 안보 위협세력의 처벌이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수사 권한 축소... 6대 범죄로 한정

    당·정·청은 국정원 외에 검찰의 수사 권한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중요 수사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위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이 출범하면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고, 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전 법안을 발의하고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