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공 24시간 감시 가능… 사거리 제한은 유지
  •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걸림돌로 작용하던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 해제됐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韓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김 차장은 "우리의 (미사일)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997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고체연료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신속한 이동, 발사도 가능하다.

    김 차장은 민간영역에서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를 "고체연료는 저렴하다. 액체연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액체연료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자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軍 정찰능력 향상 효과 기대

    김 차장은 또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의 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미사일지침 2차 개정을 이끈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을 긍정평가했다. 당시 개정으로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상향조정됐다.

    김 차장은 "미사일이 600㎞ 이상을 가면 대기권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저는 김태효 기획관과 안면이 없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느낀다"고 치하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사거리 제한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장은 그러나 "최근 현무-4를 보면 우리가 왜 800㎞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체연료 규제 해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먼저 추진했으며, 사거리 제한 해제도 미국과 협상해 머지 않아(in due time)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