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7일 현행 최고 62% 양도세율서 '더' 늘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여당이 현행 최고 62%인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90%까지 높이겠다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투양도세율을 높임으로써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더 큰 가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 시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단기 매매 시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도세율은 주택보유 1년 이내 시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70%로 적용된다. 지난 12·16 대책에서 같은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50%, 40% 양도세율을 부과하려던 것에 비하면 세율을 대폭 높인 셈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미등기 양도 자산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최고 90%까지도 높아지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등기 양도'란 매수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매각하는 행위로, 보통 탈세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각된다.

    해당 법안은 당‧정의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정부 검토안과 상당 부분 비슷해 사실상 당‧정의 최종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이 참가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각종 부동산 조세 세율 인상 방안과 관련,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12·16 대책 당시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 같은 조치는 양도세율을 높임으로써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 잠김'이라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결국 매물이 줄면서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