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증거인멸 교사·사기 추가, 14개 혐의… 공소장에 조국 이름 적시, 혐의는 안 밝혀
  •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검찰이 11일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증거인멸 교사·사기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의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난달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의 정 교수 혐의는 11개였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개이며,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5개, 증거인멸과 관련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2개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일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금융실명법 위반·증거인멸 교사·사기 혐의 추가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통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고,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출자약정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자문료를 받는 등 경영에 관여한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WFM과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동양대의 업무를 방해했다. 국립대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 표창장을 행사한 것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에 대해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정 교수의 추가 혐의 내용은 이렇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기존 보조금관리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올해 9월께 코링크PE의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자신의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해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비리와 관련해 딸 조민(28)씨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5촌 조카 조범동(36)씨, 정 교수의 동생 정모(56)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포함됐으나 관련 혐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차명계좌 6개 이용, 790차례 금융거래… "조국 연관 혐의로 3차 기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3차 기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날 추가된 혐의 3가지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줄기에 있는 데다, 정 교수의 WFM 주식 저가 매수에 따른 뇌물 혐의와 조범동 씨의 횡령 혐의 부분은 이번 공소장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이 3차 기소 시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사기 같은 경우는 형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여진다"면서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실제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가지 추가된 혐의가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번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WFM 주식 저가 매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와 조범동이 WFM에서 빼돌린 약 72억원 중 10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이후 3차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침통하다"는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면서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