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5일 법사위 전체회의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방통위도 "취재자유 제한" 의견
  • ▲ '오보를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에 대해 김오수 차관은
    ▲ '오보를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에 대해 김오수 차관은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정상윤 기자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담긴 훈령 발표 6일 만에 법무부차관이 “(이 조항을) 훈령에서 빼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역시 “법무부 훈령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인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담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에 대해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김오수 “언론 제재 검찰 관여할 문제 아냐”… 방통위 “해당 조항 부적절”

    김 차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네”라고 답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을)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언론을 담당하는 방통위도 ‘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출입 제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법무부 훈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 고려를 해야 했던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오보 언론사 출입 제한’ 발표에… 언론계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

    하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오보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을 규정에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항은 앞서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언론계에서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 행위이며,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다음날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며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 60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