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검찰개혁위원회, 28일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 "검찰 본연의 임무 다하도록"
  •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28일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28일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2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혁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의 4를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수사·기소 기능이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함에도 검찰이 여전히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검찰이 단행한 직접수사부서 축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개혁위는 권고했다. 서울·광주·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광주·대구지검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 등을 즉시 개정하라는 게 개혁위의 권고다.

    "檢 여전히 광범위한 정보수집"… 서울·광주·대구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또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권고 대상에 올랐다. 관련 규정은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8조, 제10조 등이다. 검찰이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정·재계,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을 보고받는 게 '하명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이 실현되면 비대해진 검찰 조직이 정상화돼, 검찰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를 지원·강화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 정보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직접수사부서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고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확대를 방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정보수집 기능 폐지 후 유휴인력을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점 등이 기대된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7일에는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18일에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 또 21일에는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기준위원회'(가칭) 설치 권고, 직접수사부서 소속 검사를 부장 외 5명 이내로 하는 등의 권고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