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약화시켜 김정은·시진핑과 연대 모색"… 나라사랑외교관모임, 6차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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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전직외교관 모임은 21일 6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직외교관모임은 선언문을 통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를 설명한 뒤 “외교 공관을 보호하는 특별한 의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가 인정해온 국제 관습법이며, 이는 적성국에까지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국제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8일 발생한 한국인 시위대 19명의 미국대사관저 침입을 한국 경찰이 저지하지 않고 방치하다 대사관 측의 요청을 받고서야 뒤늦게 경찰병력을 투입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남성 시위자들만 먼저 끌어내고 여성 시위자 11명을 경내에 방치하는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위대가 장시간 난동을 자행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외교관들 “국제법 위반… 국격 땅에 떨어뜨려”
전직외교관모임은 이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자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참담한 사건”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치세력의 공권력 훼손 행위를 방조·조장해온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켜 김정은·시진핑 정권과 연대를 구축하려는 책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피해 당사국에 신속하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직외교관모임의 시국선언 한글판 및 영문판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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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제6차 시국선언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에 대한 국가 책임 막중하다"
외교 공관은 국제법상 불가침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접수국은 파견국의 외교사절과 사절의 관저를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특히 비엔나 협약은 "접수국은 외교공관 및 사절의 관저가 어떠한 침입이나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공관구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평온이 교란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공관을 보호하는 특별한 의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가 인정해 온 국제관습법이며 이는 적성국에 까지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국제규범이다.
10.18 발생한 한국인 시위대 19명의 美대사관저 침입을 한국경찰이 저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대사관 측의 요청을 받고서야 뒤늦게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한국경찰이 남성 시위자들만 먼저 끌어내고 여성 시위자 11명을 경내에 방치하는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위대가 대사관저 경내에서 장시간 反美 난동을 자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접수국이 지는 특별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국제법 위반이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참담한 사건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취지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특별한 국가적 의무“는 매우 무겁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북한 등이 재차 침략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1년 이상 추가교섭 후에 비로소 발효(1954.11.18)된 경위를 감안하면, 주한 미대사관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책임은 더욱 특별하고 중대하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에 한국인 폭도 6명이 난입하여 외교 공관의 존엄과 평온을 훼손한 중대한 범법행위가 발생하였다.
우리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한국경찰의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치세력의 공권력 훼손행위를 방조·조장해온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韓美日 안보협력을 악화시켜 김정은·시진핑 정권과의 연대를 구축하려는 현 정권의 일관된 책략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임을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향후 주한 외교 공관 보호 책임에 실패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부끄러운 사태들에 대해 피해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2019년 10월 20일
(참여자) 강대현 강대흥 공선섭 권영진 금정호 김동억 김동연 김명배 김문경 김상철 김석우 김성득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일만 김정수 김종록 김종만 김종열 김중근 김진만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민병석 박동순 박세규 박영우 박희주 배점철 배태수 변승국 서건이 송종환 신동련 양동칠 오승용 오영환 우종호 유병현 윤상돈 이경우 이경환 이병화 이상구 이석조 이시영 이윤복 이인호 이정수 이재춘 이종석 이종일 이종칠 이창우 임대용 임성준 장기호 장재룡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순석 정영조 정영채 정진호 정화현 조갑동 조기일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기출 최동진 최배식 최승호 최양부 최영하 최 용 최조영 한달전 한재철 한철수 허리훈 현희강 홍승목 홍장희 황길신 (총 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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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Declaration on the Korean State of Affairs by the Former Officials of the Korean Foreign Service ■
<< Korea must assume heavy responsibility for the intrusion of the U.S. Ambassador’s Residence >>
The premises of foreign missio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re inviolable.
The receiving State has a special duty to protect the mission and its premises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which stipulates that “the receiving State is under a special duty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the premises of the mission against any intrusion or damage, and to prevent any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mission or impairment of its dignity.”
This special duty to protect foreign missions is indispensable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is a customary law that all states have recognized since ancient times. The principle even applies to enemy states.
However, when a group of 19 rioters broke into the residence of the U.S ambassador on October 18, the Korean police remained passive and failed to thwart their actions. Only after a request was made by the Embassy, did they finally dispatch forces much later.
Even so, their response was half-hearted, only selectively restraining male rioters and leaving 11 female rioters to carry on their Anti-American riots. This is a full-frontal violation of our special duty as the receiving State, and will be remembered as a tragic event that has forsaken our national dignity.
In light of the visions and the progress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ur “special duty” entails heavy responsibilities.
Our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on October 1, 1953, but under our earnest wishes for a systemic device for the U.S. military’s automatic commitment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armed aggression, the Treaty came into effect after a year of additional negotiations on November 18, 1954. Against this background, our special duty to protect the premises of the U.S. mission becomes much more special and important.
This incident also comes only months after the intrusion of the Consulate-General of Japan in Busan by six rioters, another case of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ere the peace and dignity of the foreign mission was impaired.
Therefore, we, the Former Officials of the Korean Foreign Service, strongly condemn our police’s actions in this incident which i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e have witnessed countless cases where the Moon Jae-in government simply looked on or even encouraged the undermining of authority in specific political powers. We cannot help but suspect that this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consistent scheming to exacerbate our Korea-U.S. alliance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to build solidarity with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Moon Jae-in Government must call to account for this inciden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by dismissing them from their posts, and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the future so we do not fail in our duty to protect foreign missions once again.
But most of all, we strongly urge the Moon Government to offer a prompt apology to the U.S. and Japan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se shameful and barbarous incidents.October 20, 2019
This declaration is endorsed by the following former officials of the Korean Foreign Service (the roster is below in the Korean language section):
강대현 강대흥 공선섭 권영진 금정호 김동억 김동연 김명배 김문경 김상철 김석우 김성득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일만 김정수 김종록 김종만 김종열 김중근 김진만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민병석 박동순 박세규 박영우 박희주 배점철 배태수 변승국 서건이 송종환 신동련 양동칠 오승용 오영환 우종호 유병현 윤상돈 이경우 이경환 이병화 이상구 이석조 이시영 이윤복 이인호 이정수 이재춘 이종석 이종일 이종칠 이창우 임대용 임성준 장기호 장재룡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순석 정영조 정영채 정진호 정화현 조갑동 조기일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기출 최동진 최배식 최승호 최양부 최영하 최 용 최조영 한달전 한재철 한철수 허리훈 현희강 홍승목 홍장희 황길신(총 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