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감찰' 사유 기존 3가지에 4가지 추가… 검사 비위 발생 시 법무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 수사 중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의 직접감찰이 이뤄진다. 검사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찰규정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 법무부의 직접감찰 사유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 3가지였다.

    개정안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아니한 사건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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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 청의 검사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감찰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의 감찰과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감찰규정 개정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합의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이를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