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링크PE·WFM·웰스씨앤티·IFM 4개사 '관계'에 주목… 실소유주 누구냐가 중요
  •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등이 한창이다. 펀드 실소유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6일 오후 3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들이 사실상 한 회사'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검찰 수사도 이런 의혹 등을 종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펀드·투자사들이 개별 법인이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이들 회사가 실제로는 한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조 장관 일가의 투자를 받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4개 펀드(레드펀드·블루펀드·배터리펀드·그린펀드) 등에 대해서다. 이들 펀드는 각각 익성·포스링크, 웰스씨앤티, WFM, 태영웨이브 등 총 5개 회사에 투자했다. 

    법조계는 이들 회사 중 익성의 자회사 IFM(2차전지업체)과 웰스씨앤티(가로등점멸기 업체), WFM(2차전지업체), 코링크PE 등이 실질적으로 '한 몸통'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 이유로 수상한 자금 흐름, 이들 회사가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사업인 '2차전지'로 얽혔다는 점 등을 거론한다. 

    자금 흐름, 2차전지업체로 얽힌 회사들 

    먼저 이들 회사는 문 정부의 신성장사업인 2차전지사업으로 얽혔다. 익성은 자동차 소음을 막는 흡음제를 생산해온 부품업체로, 2017년 6월 2차전지업체인 자회사 IFM을 만들었다. WFM은 2017년 12월 IFM과 2차전지 공동사업을 체결했다.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인 WFM과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의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40배 이상 가치를 부풀린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웰스씨앤티의 자금 흐름도 쟁점이다. 웰스씨앤티가 투자금만큼의 금액을 어딘가에 대여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는 2017년 10억5000만원을 블루펀드에 투자했다. 블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다. 이 회사는 투자를 받은 2017년 10억5000만원을 단기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 태영웨이브(5G 업체)는 같은해 10억5000만원을 조달받아 증권을 매수했다. 블루펀드와 태영웨이브 사이의 관계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서정욱 변호사는 "코링크PE와 WFM, 웰스씨앤티, 익성의 자회사인 IFM 등 4개 회사가 2차전지업체로 엮인 점, 자금 흐름 등을 보면 사실상 한 몸으로 보인다"며 "특히 IFM이라는 자회사를 둔 익성이 이번 (조국펀드) 건에서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서 변호사는 익성 회장 등과 코링크PE 관계자들,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 등이 한 몸통이라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하나의 개인처럼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는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건 사모펀드와 투자사가 한 몸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 이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 역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간에 자금이 오간 점 등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질적 주인이 누구냐'가 관건 

    자본시장법 전문 C변호사는 횡령·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격이 분리됐어도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파악한 뒤 수사를 진행한다고 부연설명했다. 

    C 변호사는 "아무리 회사들의 법인격이 분리됐어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횡령·배임 등 부분을 실질적인 오너가 있는지 등으로 따진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등 그동안의 판례 흐름은 차명주주여도 실질적으로 주주라면 그 실체를 파악해 당사자로 보는데, 이번 (펀드) 건도 실질적으로 (오너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웰스씨앤티 최 대표와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제 주인으로 지목된 조씨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나온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통화에서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정책에 맞물려 들어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IFM이 연결되면) WFM·코링크 전부 다 난리난다"고 말했다. 

    이는 웰스씨앤티가 WFM·IFM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조 장관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씨는 익성에서 10억원을 끌어와, 이 중 일부를 익성의 자회사 IFM에 다시 투자한 인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