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환 변호사… "조국 임명 강행, 文정권 얼마 안 남아"
  • ▲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공직자로서 적격 여부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했다. ⓒ정상윤 기자
    ▲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공직자로서 적격 여부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도덕성은 ‘마이너스(-)’이고, 본인 과오에 대한 책임의식은 ‘제로(0)’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는 것은 법과 도덕 차원에서 결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변호사는 조 장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무원(검찰)들이 조 장관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말로는 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임이었던 조 장관의 공직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만 5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 정권 첫 민정수석이 조국 신임 법무장관이다. 

    "조국, 가족의 일이라 해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조 변호사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갖춰야 할 덕목인 ‘CIA’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도 필히 해당된다”며 “조 장관은 ‘I’와 ‘A’가 모두 결여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C(commitment)’는 업무상의 책무, ‘I(integrity)’는 업무 외적의 도덕성, ‘A(accountability)’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지라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조국 장관이 2일 기자회견 때 ‘나는 법적으로 안 걸린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자신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석상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몰랐다’는 해명을 믿지도 않지만, 믿는다고 해도 공직자의 책무는 몰랐던 사실도 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사생활은 공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인 것이고, 따라서 가족의 일이더라도 조 장관이 책임지고 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에서 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소수다. 나머지 90%는 다 도덕”이라며 “도덕은 한마디로 ‘같이 살자’는 것인데, 조 장관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는 행태를 보여 왔다. 매일 약자를 운운하면서 5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딸의 장학금을 그렇게 챙기게 할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사법개혁은 입법사항... 조국 아니면 안 된다는 건 국민 기만”

    아울러 조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입법사항이지 조 장관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조 장관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추켜세운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 수석이 아니면 사법개혁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만한 생각이다.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지, 조 장관의 역량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조 장관에게는 무딘 잣대를 들이미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꼬집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적격이라며 끝까지 밀어붙이더니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사퇴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조 장관의 잘못이 아니라면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교육부 고위 관료의 발언도, 최근 아들의 음주운전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잘못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 보기 전에는 죽었다고 말할 수 없어” 윤석열호 불신 표출 

    특히 조 변호사는 조 장관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호가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과, 조 장관이 임명된 이상 결국 ‘봐주기 수사’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조 변호사는 “‘관을 보기 전에는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고 해소됐을 때 평가하겠다”며 말을 미뤘다. 23회 사법시험 출신인 조 변호사는 검찰 선배로서, 후배인 윤석열 총장(33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은 법치주의자가 아니다”라며 “증거보다는 수사의 결론부터 내놓고 수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 총장의 사건 중) 무죄가 많다”고 폭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혐의로 하면 될 것을 기소해서 변호사들이 싫어했다”며 “공소권 남용이 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은 원래부터 기자들하고 너무 친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안 흘렸는지 몰라도 2013년 황교안 법무부장관 당시 국정원의 댓글 개입 수사 때 내부적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았다. 검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윤 총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외압 관여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윤 총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것만으로도 조 장관이 무조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저서 <남듬길>을 펴냈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7년 5월11일 서울 양재에서 출발해 고향 청송까지 800리 길을 걸으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의 회고와 당시 탄핵정국의 상황 등을 세세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민정의 수집 책무를 담당했던 관료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후배들에게 전해 올바른 직업관료제가 재확립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 변호사가 이 책을 펴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