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에 교육부가 나서야…", 교육부 의지 없으면 '국민공론화' 진행 제안
  • ▲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 뉴데일리 DB
    ▲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 뉴데일리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현행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방식 대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고 정책 폐지에 관한 '국민 공론화'를 언급했다.

    17일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자사고 재지정 취소된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사고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학교설립 취지와 지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이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정책적 유효 기간 만료 △고교서열화 심화 △자사고 근거법 명시된 한시성 등을 자사고 제도적 폐지의 이유로 들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제도적 존폐는 교육청의 평가 행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자사고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사고가 근거를 둔 시행령이 '한시적 운영'으로 학교 형태가 규정된 만큼, 교육부가 법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조항을 삭제해 일관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학교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자사고 관련 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가 만들어졌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다음 재지정 평가까지) 5년간의 시간이 있어, 충분한 논의로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특별예산 총 20억 지원(시 교육청 5년간 10억, 교육부 3년간 10억) △재정결함보조금 순차적 지원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소인수 과목)에 관한 강사비 200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