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위탁배달원 750명 증원, 금융 이익 잉여금 우정사업 소관 등에 합의
  •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제시한 잠정안을 이동호 전국우정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뉴시스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제시한 잠정안을 이동호 전국우정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총파업을 취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7일 <인사이트코리아>에 따르면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노사협의안(잠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조 집행부는 8일 노사협의안을 최종 추인하고, 파업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협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소포위탁배달원을 750명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정노조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집배원 2000여 명의 증원을 요구했었으나 우본 측이 제시한 위탁업체 집배원 500명 증원안에 정부가 추가로 250명을 채용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등은 우정노조가 요구한 △토요일 배달 중단 △주 5일제 근무 등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인력증원 또는 소포위탁배달원 충원, 토요일 배달 중단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금융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체국 금융 이익잉여금은 모두 정부가 가져갔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500억여 원의 이익 잉여금은 우정사업에서 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우정노조는 지난 5일 세종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4차 조정회의에서 우본과 노사(勞使)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같은 날 우정노조 집행부는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대의원 등 300여 명에게, 우본 측과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협의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편대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