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출정식 2500여명 참가, 기본급 인상·비정규직 철폐 주장… 교육계 “역차별 초래”
  • ▲ 7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소속 조합원 2500여명(경찰 추산 2200명)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 정상윤 기자
    ▲ 7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소속 조합원 2500여명(경찰 추산 2200명)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 정상윤 기자
    “똘똘 뭉쳐 총파업에 승리하자.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구호가 주변을 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소속 조합원 2500여명(경찰 추산 2200명)이 참여한 민노총의 ‘비정규직 철폐’ 시위 현장이다.

    급식조리실무, 초등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분홍색 조끼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본부) 서울지부는 연두색 조끼를 입고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

    학비노조 조합원 2500여명 "문재인 정부 규탄"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IMF 끝난 지 오래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쥐었다. 삭발한 10여명의 노조원은 모자를 벗은 채 가장 앞줄에 앉았다. 학비노조 성정림 사무처장이 노조원들과 본 행사 시작 전 "학교비정규직 똘똘 뭉쳐, 총파업에 승리하자!" 등 구호 연습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노총 학비노조가 주도한 이날 시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협박성’ 의지도 내비쳤다.

    윤영금 교육공무본부 서울지부장은 "정부의 무책임 속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며 "우리의 투쟁이야말로 진짜 생생한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학비노조 지부장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하라는 대로 일했는데, 이젠 차별과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여 행동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움직임과 함성이 청와대에 똑똑히 들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임에도, 정부와 교육청이 무책임으로 일관해 결국 파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교육청에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 노조는 이날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 정상윤 기자
    ▲ 노조는 이날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 정상윤 기자
    학비노조의 주요 요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1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이다.

    공정임금제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9급 공무원 연봉의 80% 수준까지 인상하는 제도다. 기본급의 6.24% 인상과 각종 수당 등을 올려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명시된 '행정직원'(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 통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서울 9급 지방직 교육공무원(교육행정)의 경우 1:20.53의 경쟁을 통해 선출됐다.

    전국 초중고 2572곳 급식 중단…교육계 "노조 '떼법' 요구는 역차별"

    익명을 요구한 교육관계자는 "(법 개정 시) 기간제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직원'이 된다"며 "같은 '교육공무직원’인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으로 격상되면 이들은 나아가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요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노조가 '떼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면, 정말 노력해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람에게 이는 '역차별'"이라며 "문 정부의 지키기 어려운 정치 공약이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전국의 1만438개교의 초·중·고교 중 2572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체 급식으로 빵·우유 등을 제공받거나, 직접 지참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