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5만명 동의한 요구에 김빠진 답… 정혜승 비서관 "헌재가 결정할 일"
  •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청와대는 28일“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 내용과 시기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한 달 동안 25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 센터장은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부가 심기일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헌법 제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현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