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부당”... 서울 22개 자사고 학부모 1000여명 시교육청서 규탄 집회
  • ▲ 20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은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 두은지 기자
    ▲ 20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은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 두은지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서울지역 자사고 22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이 ‘자사고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평가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은 20일 서울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날이다.

    집회에는 하나고·한가람고·배재고 외 22개교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경찰 추산 500여 명)이 참가했다. 

    자학연 "교육선택권 박탈 자사고 죽이기 즉각 중단"

    집회 참가자들은 “교육 당국의 부당한 재지정 평가 기준으로 자사고가 사망했다”며 검은 색 계통의 상복을 맞춰 입었다. 이들의 손에는 ‘자사고 폐지가 답이 아니다’, ‘21세기에 교육일원화 웬 말이냐’고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다.

    자학연은 “지난 4월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평가 계획의 전면 수정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시 교육청은) 자학연의 평가기준 재검토에 대한 간곡한 요청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항목별 배점 설정은 부적절했다”며 “현장 방문 평가 시에도 평가위원들이 평가 지표와는 관련이 없는 질문을 일삼는 등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는 지정된 후 5년 간격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1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심의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관계자는 “자사고가 재지정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문재인 정부 이후 매우 불리해졌다”고 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적용되는 지정 취소 기준은 2018년 기존 총점 60점에서 70점으로(전북 80점) 상향조정됐다. 항목별로는 자사고가 비교적 높게 평가 받는 ‘학부모·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와 ‘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대한 배점은 낮아졌다. 반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감점은 기존 5점에서 12점으로 늘었다.

    전수아 자학연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흔들어 학생·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해 교육선택권을 박탈하는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자사고 폐지 정치 이용 안돼"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권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숭문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유모 씨(45·여)는 “학부모·학생이 자사고 폐지를 원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단순히 공약 이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부모·학생은 만족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에서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고 공약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한가람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모 씨(49)는 “강북에 있는 자사고 덕에 '강남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며 “자사고가 없어지면 교육 경쟁이 치열한 일명 '강남 8학군' 등이 부활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다. 2014년 10월 조 교육감은 서울지역 경희고·배재고·세화고 등 6개교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후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즉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며 시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교육청은 이에 불복, 교육부를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7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