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3~1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文정부 들어 전교조 불법 심화
  • ▲ 집단행동으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상윤기자
    ▲ 집단행동으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상윤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2일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평일에 열리는 이번 집회를 위해 전교조 소속 수천 명의 교사가 단체로 조퇴나 연가를 낼 예정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집회는 공무원의 집단행동(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불법집회인데도 교육부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나섰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1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이번 집회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법외노조 취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측은 이날 집회에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 교사 1500여 명 연가 내고 집회 참석

    교육계에선 이번 집회가 평일에 열리는 ‘연가투쟁’ 방식인 탓에 집회 참가를 위해 1500여 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연가(휴가)를 내야 하고,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평일에 열리는 집회로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이번 집회가 불법인데도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교육부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투쟁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있다.

    공정모는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앞장서서 불법적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교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비교육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을 저지해야 할 교육부가 수수방관한다고 주장했다. 공정모는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적 단체행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13~14일쯤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전교조의 불법을 묵인하는 행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했다고 지적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사항(연가투쟁)에 대해 정권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게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전교조 불법 묵인… 현 정부서 심화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000여 명이 참가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협조공문만 보냈을 뿐, 당시 불법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종배 공정모 대표는 “학생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불법적 ‘떼법’ 시위를 보고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며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부가 위법을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취소를 목표로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교사대회’에는 조합원 5000여 명이 참가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노숙농성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앞에서만 4건의 시위를 벌였다.